사건·형사판결

합의금 줄 테니 취하해달라 소송 중 사기 쳐

학운 2023. 8. 2. 08:11

약정금 소송 중인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B씨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께 B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약 3개월 뒤 3억원으로 갚기로 약속했는데, 이 중 5000만원만 갚으면서 B씨에게 소송을 당했다.

2021년 7월 민사소송 1심은 B씨가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뒤 B씨를 속여 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강원도 일대에 공사를 수주했으니, 갚을 돈을 2억원으로 깎아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해 9월 실제로 민사소송을 취하했고, A씨는 B씨에게 액면금액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었고, A씨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두 사람의 민사소송 취하 합의 당시 A씨의 신용점수가 1000명 중 996등에 해당할 정도로 낮았고, 그에게 이미 10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 그 외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며 A씨에게 사기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채무 액수를 줄이고 민사소송까지 취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