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55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A 씨는 경찰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도 하게 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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