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내가 판 중고차, 새 주인 잘못인데 계속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학운 2023. 6. 11. 22:40

자신의 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면서 자신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자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B씨에게 팔았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지만 B씨는 이듬해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차량의 명의가 아직 A씨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태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석달 뒤 차량 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앞으로 된 차량 압류가 풀리지 않은채 명의가 B씨에게 결국 넘어가면서 일이 더 꼬였다. A씨에게 계속해서 미납 고지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으로 정해진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