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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면 환급 거부’ 상조서비스 주의보

학운 2016. 5. 18. 08:43
장례때 추가요금 요구도 잦아
공정위에 피해신고 잇따라

ㄱ씨는 2012년 7월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넉 달간 납입금을 냈다. 그 뒤 해당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됐지만, 모두 4년 가까이 월 납입금을 넣었다. ㄱ씨가 지난 2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해당 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례를 보면,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제를 거부할 때는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정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상조업체는 납입금의 81%(2011년 9월1일 이전 계약)나 85%를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조업체가 부실 업체를 인수한 뒤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 계좌이체로 납입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전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거나, 장례 때 계약에 없던 추가요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은 올해 1월25일 이후 맺은 상조계약에 대해 ‘인수업체가 이전 회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개정 전에 계약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도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거짓·과장으로 거래를 유도(할부거래법 34조 2호)했다는 이유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떴다방’(홍보관)을 열고 수의를 팔면서 상조상품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