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40)씨와 B(40·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이듬해 1월1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총 10회에 걸쳐 복수용 음향을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여)씨 집을 포함해 이웃들에게 복수용 음향을 송출, 시끄럽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들 부부는 C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한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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