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공개 망신 주는 발언 등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 앞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을 흉보는 글을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은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40분가량 혼자 남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로 판단한 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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