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불법 세무 대리를 했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앞서 세무사회 등은 지난 3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이사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삼쩜삼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용자 개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세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역시 세무 대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해줄 때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무사법의 알선 혐의 구성요건은 ‘알선 후 대가’다. 삼쩜삼이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을 뿐, 별도의 알선료는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삼쩜삼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함께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으로서 위법 소지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은 검찰이 삼쩜삼과 유사한 구조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한 점도 수사에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85665&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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