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에게 선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잇따른 통화에서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1억 원 지급 언급 전후로 선거운동과 캠프 합류 등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려고 이명수 기자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지급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 측은 “법률 검토 후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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