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물에 무단으로 주차한 뒤, 차량이동 요청을 무시한 2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허락 없이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해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티는 벽면 없이 기둥만 있는 공간으로,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된다.
법원은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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