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사랑한다’고 반복해 외치는 등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에 세든 B(50)씨가 출퇴근할 때 따라다니거나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문자와 편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집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로는 B씨가 귀가한 후엔 1층이나 옥상에서 B씨를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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