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20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복시센터를 운영하며, 수급자들이 마치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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