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성착취물 담긴 범인 웹하드 사적으로 들여다 본 경찰...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학운 2022. 4. 18. 23:16

성착취물이 보관된 범인의 웹하드를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열어보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4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2020 11월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 B씨 소유의 웹하드를 자신의 집에서 접속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같은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B씨 웹하드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았다. 또 이 웹하드에는 A씨가 촬영한 수사정보가 담긴 사진도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웹하드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진 등 파일을 삭제하고 로그아웃한지 2분여만에 다시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B씨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B씨 소유 웹하드 접속 시점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의에 “직접 로그인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위증죄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훼손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증 내용이 B씨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데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