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는 280만원 추징도 결정했다.
이들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게 하도록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10대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8개월가량 접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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