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10대의 말에 격분,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26일 오후 8시2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한 길가에서 담뱃불로 B(13)군의 목 부분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인근 '뽑기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B군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건물 밖까지 쫓아가 들고 있던 담배로 B군을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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