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휠체어로 들이받으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B(33·여)씨와 C(42)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자신이 탄 휠체어를 그대로 직진해 B씨와 C씨의 정강이를 각각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70대가 담배를 피우자 다가가 욕설을 하며 휠체어로 정강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2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마트에서 “휘발유를 달라”고 했으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진열된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을 찾아가 죽이겠다며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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