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신생아학대...아동복지법위반

학운 2022. 4. 4. 15:35

수원지법 형사5부(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해당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1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베이비박스에서 야간돌봄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