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급식실 청소중 손가락 절단 누가 더 과실?… “교육감 60% 책임”

학운 2022. 3. 17. 20:36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종사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A씨보다 피고인 제주도교육청의 과실이 좀 더 있다고 판단, 교육감 책임 비율을 60%로 책정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확정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22일 도내 모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4월28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8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급식실에서 A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네 차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재발 방지 약속을 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0 13일 또 다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멈춰있던 음식물 감량기가 재작동되면서 청소하던 조리실무사의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해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