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이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을 노키즈존이라고 하는데요. 반려 동물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노펫존도 종종 보입니다.
어느 한 카페에서는 이를 넘어 노영상기기, 노워크를 이용 수칙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습니다. 노키즈, 노펫 정도는 흔히 들어봤지만 이제 별별 걸 다 금지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한 카페에서 메뉴판에 적어 놓은 이용 규칙이 화제입니다. 이 카페의 이용 수칙을 보면 1인 1음료가 필수며 외부음식은 금지라고 적어뒀습니다. 이정도는 다른 카페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엔 여유와 감성을 위한 곳이라며 노스터디, 노키즈, 노펫, 노영상기기, 노워크라고 적어뒀습니다. 일이나 공부도 하지 말고, 아이나 반려 동물과 함께 오는 것도 안 되며 혼자서 영상기기를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공부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영상기기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카페에 머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같은 카페 수칙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용 수칙이 어디 있냐는 반응도 나오는가 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뿐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예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 낫겠다, 업주의 마음이지만 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스터디 카페에서 노틴에이저존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 논란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요청과 운영 편리 등을 위해 특정 연령대의 영업장 출입을 막은 겁니다.
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선언을 한 카페에 해당 영업방침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이용규칙이 해당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의 권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업주에게는 처벌이나 과태료 등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차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영업 방침을 내건 곳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에서 다양한 ‘노XX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렇게 각종 조건을 달아 손님을 가려받는 행위에 대해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현행 법에는 노키즈나 노워크 등을 적어두고 특정 행위나 나이대의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니 현재 각 가게마다 업주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런 이용규칙을 내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이 고객을 가려 받겠다고 선언하고 알리는 행위는 넓게 보면 영업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원하는 이용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주인의 자유도 그만큼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 만큼 일이나 공부를 하지 말아라, 영상기기도 쓰지 말아라 하는 제약은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고객 역시 원하는 가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기 어려운 카페에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안에서 부딪친다면 서로 적절히 타협해야 합니다. 엄격한 이용규칙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역시 가게 주인이 원하는 바는 아닐 텐데요. 과도한 금지를 담은 이용규칙보다는 손님과 주인의 적절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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