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5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명의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경찰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이유가 없다며 경찰에 수차례 불송치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경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 등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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