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지역 건설사 2곳의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3일 공정위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 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 모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요양병원 도장 공사 등 3건을 맡긴 뒤 하도급 대금 7100만원 중 4619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3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은 천장형 에어컨 설치 공사 등 7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후 하도급 대금 32억원 가운데 11억6352만원, 지연이자 8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과징금 4억7000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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