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휴대전화 훔쳐 내용 공개..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학운 2021. 9. 7. 22:3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36)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 오후 9시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남성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으려다 떨어뜨린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다른 지인과 함께 C씨를 두고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후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 A씨가 술에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따라다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면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던 B씨의 비밀을 찾아내 전 C씨에게 몰래 전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이며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