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주차장 막은 승용차...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학운 2021. 8. 17. 22:04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경비원이 붙여놓은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 "1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저분해졌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스티커 붙였다 그게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