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회사 이익 가로채기) 금지’ 조항을 적용한 첫 제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총수 일가 고발은 하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 가족이 소유한 업체 두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로지스틱스가 11억2200만원, 현대증권이 4300만원이다. 두 회사의 거래 상대로 현지선씨 가족이 대주주인 쓰리비·에이치에스티(HST)가 각각 7700만원과 4300만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에이치에스티 간 사무용 복합기 공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총수 일가 처벌이 가능한 새 공정거래법 조항을 적용했다면서도 정작 현 회장 일가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크지 않고, (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 가족이 소유한 업체 두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로지스틱스가 11억2200만원, 현대증권이 4300만원이다. 두 회사의 거래 상대로 현지선씨 가족이 대주주인 쓰리비·에이치에스티(HST)가 각각 7700만원과 4300만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에이치에스티 간 사무용 복합기 공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총수 일가 처벌이 가능한 새 공정거래법 조항을 적용했다면서도 정작 현 회장 일가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크지 않고, (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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