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 공동 현관문 앞까지 쫓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빌라)1층 공동 주차장은 ‘주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28일 새벽 3시 15분쯤 한 골목길에서 처음 본 여성 B(28)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약 80m를 쫓아갔다. 그리고 B씨가 빌라 건물로 들어가자 공동 주차장 안에 있는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이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개방된 구조”라며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도 하지 않아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살던 곳은 1층이 주차장으로 개방된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로 1층에 공동현관 출입문이 설치됐다. 또 주차장 진입로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면은 담장이 설치돼 있다. 형법은 가옥 뿐 아니라 정원,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이나 복도 등도 주거로 규정하고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정종건 판사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빌라와 인접한 도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고 공동현관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건물 구조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 방향으로 뛰어오다가 멈췄고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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