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중학생에 담배 사주고 "신던 스타킹 줘"..20대男 징역형

학운 2021. 4. 7. 09:07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4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4)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에는 B양에게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 학대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상 술·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