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도 동생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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