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심한 말을 하는 등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장모 B(73)씨에게 폭언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안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장모님 나오세요. 빨리. 내가 들어가요. 좋은 말 할 때 빨리요”라고 말했다. 또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모가 거실에 있던 자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되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아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지속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B씨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정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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