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를 하루에 3만원의 비용을 받고 대여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불법으로 동물을 대여하고 미등록 동물 판매업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을 대여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북 경산시로 찾아간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경산의 한 주택가 빌라에서 스피츠 4마리와 치와와 1마리 등 총 5마리의 강아지가 ‘대여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생명을 돌보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책임 의식이 필요한데, 일부 책임 의식 없는 사람들이 주말에 잠깐 시간 날 때 동물을 양육하는 기분을 내려고 동물 대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가 밝힌 주 고객은 직장인 1인 가구다. A씨는 동물자유연대에 “직장인 독거가구가 주말에 대여를 많이 한다”면서 “동물 대여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동물 대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체험판’처럼 동물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여하다 마음에 들면 애완견 가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는 식이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빌려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는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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