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수천개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을 넘으면 성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착취물 300개 정도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캘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주고 2200개에 달하는 성 착취 동영상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성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시 유포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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