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월부터 6월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11개를 만들고서 중국 교포 40여명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 교포에게서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법인 등기를 낸 뒤 이들이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수년간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붙잡혀 법정에 섰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흔든 중한 범죄이며, 장기간 처벌을 회피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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