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자 교육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 22일 소속 노동자 B(27)씨에게 유압실린더를 이용한 베어링 조립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작업 방법을 사전교육하지 않아 B씨는 작업 중 유압실린더 내부 압력으로 튕겨 나온 부품에 가슴을 맞아 숨졌다.
이밖에 사업장 내부 위험시설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박 판사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B씨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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