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10대에 '몸 사진' 요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학운 2020. 12. 14. 12:54

디지털 성범죄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음란 메세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2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얻었다.

 

열흘 정도 지난 무렵 A 씨는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를 향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B(21)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에게 접근,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라며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성범죄에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인터넷 채팅앱 등을 이용해 친근하게 다가가 호감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으로, 갈수록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