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노상방뇨 신체노출..협박

학운 2020. 11. 12. 22:37

노상방뇨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해당 여성에게 보복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쯤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 씨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며 욕설했습니다. 이어 B 씨를 향해 몸을 돌린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에는
A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 집을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두드렸습니다.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튿날까지 행패가 이어져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7월 13일 오전 6시쯤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위협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도리어 세 시간 뒤
B 씨 집 문 앞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시간 동안 텐트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경찰을 부른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보복 목적의 협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며 A 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0450&plink=STAND&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