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B(19·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어머니 C(49)씨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B씨와의 성관계 영상 정지화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복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날 퇴근하고 온 B씨의 아버지 D(50)씨가 “애가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A씨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A씨는 “나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동영상을 올릴 테니 신고하시라”는 등 협박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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