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점을 보면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속옷 찢고 훔쳐...징역 4년 (0) | 2020.11.10 |
---|---|
여친 부모까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20대 '집유' (0) | 2020.11.05 |
술 먹고 가드레일 '쾅'.."대리기사가 운전" 속인 공무원 (0) | 2020.10.29 |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현장 촬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일당 기소 (0) | 2020.10.29 |
公기관 명칭·로고 도용해 불법영업 한 업체 덜미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