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웨딩컨설팅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해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 000 웨딩클럽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2017년 8월 웨딩 컨설팅업체인 G사와 계약을 맺고 결혼한 남동생의 예식 사진에 대한 A씨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A씨는 G사에 항의를 했으며, 2018년 7월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려 유포했다.
결국 G사는 A씨에게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고, A씨는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과 달리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의 상호만 지우고, G사의 상호를 그대로 놔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환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같은 해 9월 14일에야 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소비자로서 거래상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G사 대표에게 사과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G사 대표는 “이번 일로 회사가 날아가고 가정이 파탄났다”며 “피고인은 나를 비롯해 회사 사람들을 잇달아 고소하고, 재판 전까지 진정한 사과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했으나 일부만 범죄가 성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폐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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