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도록 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화장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A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진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분묘기지권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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