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협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수협은행도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결정한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협정이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 2013년 12월1일자로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적용하지 못하고 올해 11월말까지 3년동안 도입을 유예받았다.
'수협법 개정'이 필요한데는 수협은행이 바젤Ⅲ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우선 사업구조를 개편,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한 후 자본금을 늘려야해서다.
유예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수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수협은행의 자본을 바젤III 기준에 맞게 확충하기 위해 기존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외에 9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법사위를 거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세월호법'을 놓고 농해수위가 파행을 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수협법'이 폐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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