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재는 이를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경력 은폐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주민등록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재는 이를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경력 은폐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주민등록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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