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나랑 촬영 한번 하자"…유사강간 '집유'

학운 2016. 2. 16. 23:11

연출 감독이란 지위를 이용해 연기자 지망생을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 연기자 지망생 A(24)씨에게 "광고촬영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한 뒤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A씨가 만취하자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한씨는 "여자 동료로 같이 있으니 안심하고 오라"고 A씨에게 말하고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귀가하자 A씨에게 "일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1시간 동안 계속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씨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