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재산상속 순위를 부여한 민법 조항(100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조항 제4호가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정한 것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둔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4순위 규정이 상속 효과나 포기 관련 규정과 결합할 경우 사실상 4촌 이내 혈족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것을 강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촌 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사실상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맡은 사건이 이에 해당했다. 사건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82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는데 1∼3순위 상속자들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원고인 채권자 측에서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 상속자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상속 효과와 관련해 대상 조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민법조항과 결합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선순위 상속인보다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청이유는 우연한 사실관계 및 상속에 관한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된 결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결과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4촌 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돌아가신 분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다”며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민법은 상속인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기한을 달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선택권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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