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욕설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김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 쓰레기보다도 못한 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 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놈’ ‘X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나이나 지위, 위 단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춰 보면 그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댓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여론 형성과 무관한 내용이고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된 데다 김 의원이 댓글의 반응을 자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의원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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