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 신상 유포한 누리꾼 ‘무죄’…폭행 이모는 ‘유죄’

학운 2020. 2. 4. 00:23

아동학대 의심자로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와 맘카페 회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숨진 보육교사를 무릎 끓게 하고, 물을 끼얹은 원생 이모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ㄱ씨(49·여)와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ㄴ씨 (26·여) 등 인터넷 맘카페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숨진 보육교사에게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생 이모 ㄷ씨(49)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년 10월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숨진 보육교사(37·여)의 실명을 제3자인 유치원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 등은 김포 어린이 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맘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글로 실명을 전송한 혐의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는 실명이 공개돼 맘카페에서 비난이 계속되고, 아동의 이모인 ㄷ씨가 어린이 집까지 찾아가 폭행하자 다음날인 2018년 10월 13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김포시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ㄱ씨에 대해 “숨진 보육교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어린이집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ㄴ씨 등 맘카페 회원 2명에 대해서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의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이고,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생 이모인 ㄷ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ㄷ씨는 2018년 10월 12일 김포의 어린이집 상담실에서 숨진 보육교사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느냐, 다시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지 마라. 우리 조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냐”며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무릎을 끓고 사과하는 보육교사 얼굴을 향해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끼얹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는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