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종 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이같이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A(당시 12세)군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21일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복도에서 같은 개가 B(당시 2세)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개는 2017년 5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아동을 물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는데도, 송씨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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