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만 1000회 이상 사용하는 등 회삿돈 약 5억원을 가로챈 건설회사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회사자금 4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종합건설의 사내이사였던 정씨는 봉천13구역 지주공동개발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는 또다른 회사의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2009년부터 B종합건설, C인터내셔널 등에서 회계·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씨는 2017년 1월20일 처음으로 B사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 2018년 1월12일까지 B사 자금 약 3억4000만원을 31회에 걸쳐 가로챘다. 한번에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 1월24일부터 같은 해 6월29일까지는 C사의 자금 약 1억3000만원을 16회에 걸쳐 가로챘다.
정씨는 B사의 법인카드 역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6년 10월4일부터 2018년 7월24일까지 약 830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정씨가 기름을 넣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만 1328회에 달했다.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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