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중고차 주행거리 낮춰 9000만원 가로챈 딜러 징역 1년

학운 2020. 1. 21. 00:30

중고차 주행거리를 낮춰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9000여만원을 가로챈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인 ㄴ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식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주행거리가 20만㎞에 달하는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4만7000여㎞로 조작하고는 ㄴ씨에게 “해당 차량을 2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ㄱ씨의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