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허위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2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97이 아닌 91로 시작하는 주민번호를 적어 임차권을 취득했다. 이씨는 1997년생이다.
이씨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A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으로 판단, 이같이 허위로 주민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주의 요청으로 이씨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가 임차한 건물의 다른 층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료를 1억원 이상 연체한 상태였다.
재판의 쟁점은 임차계약서에 주민번호를 허위로 적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이씨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기망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민번호를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는 혐의(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변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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