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사유지에 불법주차 된 경우(아파트 주차장,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개인매장 주차장 등)에 해당되며,
이 방법을 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준비>
>주차장 잘 보이는 곳에 무단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 사전 부착
>차량 이동을 막아 줄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 준비
>유치권 행사임을 명시해 줄 A4 용지와 부착을 도와줄 매직테이프 준비
<대응조치>
>사유지나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가 되었으므로, 공지된 안내에 따라 주차료가 부과 되었고,
주차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1단계: 해당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으로 잠가줍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하며, 미리 사진촬영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2단계: 크고 확실하게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A4 용지 등에 매직테이프 등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착 후 다시한번 촬영 해 둡니다.
3단계: 주차비를 납부하면 풀어주겠다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차주가 무단으로 자물쇠를 끊고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점도 함께 차주에게 고지 해 주시면 됩니다.
☞ 토지사용료 안내문 ☜
1. 이곳 토지(대지)는 사유지 입니다.
2. 이곳은 지주 및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람만 사용가능합니다.
3. 지주 또는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사용(점유)
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며.
토지(점유)사용료는 1시간당 10,000원
입니다.
4. 토지사용료징수가 완료될 때 까지.
점유,이전 및 처분이 금지되며. 이에따라
토지 내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토지(대지)무단 점유시 위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단주차를 한 사람이 타인의 사유지에 공간을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해당 차량에 무단이용에 대한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놓고 토지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차를 빼버리고 돈을 안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윗 댓글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차장 영업에 관한 신고를 득하신 후 주차비 징수가 가능하니 주차비가 아니라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설치해놓은 자물쇠를 끊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 재물손괴가 아닐까요? 권리행사방해는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목적물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관계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
권리행사방해는 점유의 목적물뿐 아니라 권리의 목적물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권리 : 질권·저당권·유치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취거는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즉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서 성립됩니다..
해당 경고문이나 안내장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먼저 관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하지 않고 자물쇠 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동했다면 위 건과는 별개로 손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또한 아파트 주차장등 주차비 혹은 주차장유지관리비용을 사용권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면, 이미 유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 조치를 하는데 주차장 영업신고등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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