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CCTV가 노상이나 타인 토지를 비출때

학운 2019. 11. 26. 18:05

상대방이 본인의 사유지에 자신의 출입구를 향해 CCTV를 설치하였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 등 공개된 장소를 향하여 CCTV를 설치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방범CCTV), 교통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우(교통정보CCTV),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속도/신호카메라)등은 허용되지만 위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예방의 목적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만 설치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낫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CCTV를 설치시에는 반드시 설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설치 안내판은 누구나 식별 가능한 공간에 부착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CCTV와 관련된 사항은 업체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시간등이 관리책임자 감독하에 운영이 되지만, 개인이 설치를 한것이라면 이러한 준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 CCTV 설치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시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