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기사 채용 과정에서 '전과 조회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변호사가 있다면, 그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무직원을 뽑을 때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알아볼 수 있지만, 수행기사 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형실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는 수행기사 채용도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변호사법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형실효법 위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형실효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소속 변호사회를 통해 검찰로부터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범죄전력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A씨는 구인 광고에 변호사 업무가 아닌 회사 수행기사를 모집한다고만 적었고, 2004년쯤부터는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했다"면서 "변호사법이 정한 절차대로는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같았다.
<관련 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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